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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및 청약철회 규정

시행일: 2026년 9월 2일

이 규정은 (주)모두모여(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마케팅 OK" 유료 서비스의 청약철회와 환불 기준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정한 것입니다. 이용약관 제14조의 세부 규정입니다.

제1조 (적용 범위)

  1. 이 규정은 월간 플랜(월 10만 원)과 연간 플랜(연 60만 원), 견적서로 별도 합의한 유료 서비스에 적용됩니다. 금액은 부가세 별도이며 환불은 실제 결제한 금액(부가세 포함)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 무료 진단, 무료 상담, 무료 리포트, 추천 할인 쿠폰은 무상으로 제공되므로 환불 대상이 아닙니다.

제2조 (청약철회 — 세팅 착수 전)

  1. 고객은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 회사가 세팅 작업에 착수하기 전이면 이유를 불문하고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회사는 결제 금액 전액을 환불합니다.
  2. "세팅 착수"란 고객이 견적서와 세팅 계획을 승인하고 회사가 착수 안내 메일을 발송한 시점을 말합니다. 착수 안내 메일에는 착수일과 이 규정의 링크를 기재합니다.
  3. 회사는 착수 전에 고객에게 착수 후 청약철회가 제한됨을 안내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제3조 (세팅 착수 후의 해지와 환불)

세팅 작업이 시작된 뒤에는 이미 제공된 용역 부분에 대해 청약철회가 제한되며(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다음 기준으로 환불합니다.

플랜환불 기준
월간 플랜해지 요청 월의 이용료는 환불하지 않으며, 다음 결제 주기부터 청구가 중단됩니다. 결제 후 착수 전이면 제2조에 따라 전액 환불합니다.
연간 플랜결제 금액에서 이용한 개월 수(착수일 기준,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계산)에 월간 정가(10만 원, 부가세 별도)를 곱한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환불합니다. 연간 특가는 12개월 이용을 조건으로 한 할인이므로 환불 계산에는 정가를 적용합니다. 잔액이 0 이하이면 환불액은 없습니다.
예) 연 60만 원 결제 후 3개월 이용 시: 60만 원 − (10만 원 × 3) = 30만 원 환불 (부가세는 같은 비율로 계산)
견적서 별도 항목견적서에 기재한 환불 조건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없으면 제공 완료된 항목을 제외한 금액을 환불합니다.

제4조 (회사 귀책에 의한 환불)

  1. 회사가 계약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서비스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고객은 기간에 관계없이 계약을 해지하고 결제 금액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2. 회사 귀책으로 유료 서비스가 연속 72시간 이상 중단된 경우, 고객은 중단 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의 환급 또는 이용 기간 연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5조 (환불 절차 및 기한)

  1. 청약철회·해지·환불 요청은 이메일(media@greatpola.com) 또는 전화(02-324-0229, 월–일 10:00–18:00 (점심 11:30–13:30 · 공휴일 휴무))로 하며, 접수번호와 결제 정보를 함께 알려주시면 빠르게 처리됩니다.
  2. 회사는 요청을 확인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불 금액을 원 결제수단으로 환불합니다. 결제수단 사정으로 원 결제수단 환불이 불가능하면 고객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합니다.
  3. 환불 시 고객 사업장에 세팅된 산출물과 계정 권한은 이용약관 제14조에 따라 인계하며, 회사 소유 시스템·템플릿의 이용권은 종료됩니다.

제6조 (기타)

  1.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용약관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릅니다.
  2.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고객은 한국소비자원(국번없이 1372) 또는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www.ecmc.or.kr)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이 규정은 2026년 9월 2일부터 시행하며, 변경 시 이용약관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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